연말정산 직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가 세액공제되고,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900만원을 채우면 예상 공제액은 135만원, 총급여 7,000만원이면 108만원입니다.[1]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경계를 넘으면 납입액 전체에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퇴직연금(IRP)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을 마쳐야 합니다.
목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퇴직금이나 개인 자금을 넣어 노후 자금으로 굴리는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포함)에 돈을 넣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세액공제를 받기 전의 세금입니다.에서 빠집니다.[2]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기준이며,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2026년 귀속 소득세, 즉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해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요건·증빙·배우자 추가 공제 (2026년 연말정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이고, 한도는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공제율 판정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을 판정합니다.
| 소득 구성 | 판정 기준 | 기준 이하 | 기준 초과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500만원 | 15% | 12% |
| 그 밖의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 15% | 12% |
Q1근로소득만 있는가?
- 예
Q2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가?
- 예예상 공제율15%
- 아니오예상 공제율12%
- 예
- 아니오
Q2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가?
- 예예상 공제율15%
- 아니오예상 공제율12%
- 예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구간의 공제율이 납입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계좌 구성별 연간 인정 한도
| 계좌 구성 | 연간 인정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계좌만 납입 | 6,000,000원 | 600만원을 넘긴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퇴직연금계좌만 납입 | 9,000,000원 | 연금저축 없이 퇴직연금계좌만 넣는 경우입니다. |
| 둘 다 납입 | 9,000,000원 |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합산합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8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산입되어 합산 9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납입액별 예상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납입액이 300만원이면 36만~45만원, 900만원이면 108만~135만원 정도가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대표 납입액을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15%)
연간 납입액을 고르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이면 약 45만원, 600만원이면 약 90만원, 900만원이면 약 13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공제율 12%)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이면 약 36만원, 600만원이면 약 72만원, 900만원이면 약 108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예상 공제액이 135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7만원 줄어듭니다. 이 금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위 금액은 예시 계산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공제 대상은 그 과세기간 안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지난해 분을 나중에 넣어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3] 12월 31일은 목요일이지만 금융회사별로 이체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에 몰아서 넣기보다 12월 중순까지 납입 내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어도 한도는 합산한 납입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은 홈택스나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남은 한도를 계산해 연말까지 납입액을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산입되고, 그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이면 합산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Q2.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공제율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5%에서 12%로 낮아집니다. 초과분에만 낮은 공제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납입액 전체에 12%가 적용되므로, 900만원을 넣었다면 예상 공제액이 135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Q3.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끝났다면 납입 시기가 달라도 같은 해 납입액으로 합산되어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이체 반영 시점이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적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의 예상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를 돌려받는 제도이며, 12월 31일까지의 납입분만 인정됩니다. 본인의 총급여 구간과 올해 납입액을 먼저 확인한 뒤 남은 한도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최신 법령과 홈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00분의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600만원·합산 연 900만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 포함)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음(보험계약은 예외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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