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넣어야 할까? (2026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직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가 세액공제되고,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900만원을 채우면 예상 공제액은 135만원, 총급여 7,000만원이면 108만원입니다.[1]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경계를 넘으면 납입액 전체에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퇴직연금(IRP)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을 마쳐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개인형 포함)에 돈을 넣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에서 빠집니다.[2]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기준이며,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은 2026년 귀속 소득세, 즉 2027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해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요건·증빙·배우자 추가 공제 (2026년 연말정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이고, 한도는 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공제율 판정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을 판정합니다.

소득 구성판정 기준기준 이하기준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500만원15%12%
그 밖의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만원15%12%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판정

Q1근로소득만 있는가?

  1. 예

    Q2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가?

    1. 예
      예상 공제율15%
    2. 아니오
      예상 공제율12%
  2. 아니오

    Q2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가?

    1. 예
      예상 공제율15%
    2. 아니오
      예상 공제율12%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구간의 공제율이 납입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계좌 구성별 연간 인정 한도

계좌 구성연간 인정 한도비고
연금저축계좌만 납입6,000,000원600만원을 넘긴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계좌만 납입9,000,000원연금저축 없이 퇴직연금계좌만 넣는 경우입니다.
둘 다 납입9,000,000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8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산입되어 합산 9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납입액별 예상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납입액이 300만원이면 36만~45만원, 900만원이면 108만~135만원 정도가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대표 납입액을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15%)

연간 납입액을 고르면 예상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이면 약 45만원, 600만원이면 약 90만원, 900만원이면 약 135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공제율 12%)

연간 납입액이 300만원이면 약 36만원, 600만원이면 약 72만원, 900만원이면 약 108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예상 공제액이 135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7만원 줄어듭니다. 이 금액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함께 계산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므로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위 금액은 예시 계산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공제 대상은 그 과세기간 안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지난해 분을 나중에 넣어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3] 12월 31일은 목요일이지만 금융회사별로 이체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에 몰아서 넣기보다 12월 중순까지 납입 내역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어도 한도는 합산한 납입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은 홈택스나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남은 한도를 계산해 연말까지 납입액을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 한도가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산입되고, 그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이면 합산 한도를 채우게 됩니다.

Q2. 총급여가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공제율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5%에서 12%로 낮아집니다. 초과분에만 낮은 공제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납입액 전체에 12%가 적용되므로, 900만원을 넣었다면 예상 공제액이 135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Q3.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끝났다면 납입 시기가 달라도 같은 해 납입액으로 합산되어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이체 반영 시점이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적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본인의 예상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를 돌려받는 제도이며, 12월 31일까지의 납입분만 인정됩니다. 본인의 총급여 구간과 올해 납입액을 먼저 확인한 뒤 남은 한도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최신 법령과 홈택스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00분의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 600만원·합산 연 900만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 포함)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음(보험계약은 예외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재경관리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정리해 KTAXHELP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공개 전 근거 자료 대조 검수를 거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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