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월세 1,000만 원 한도에서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1]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월세 600만 원을 냈다면 예상 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이고,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고, 주택 규모·기준시가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주소 일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부 합산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요건을 갖춘 주택에 월세를 내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예외: 성실사업자 등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월세에 한해 사업소득 쪽에서 공제하는 별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소득세에서 공제한 금액의 12%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추가로 공제되므로, 예상 공제액이 102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쪽으로 약 12만 원이 더해집니다.[2]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이며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월세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뒤에서 다루는 배우자 추가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와 함께 확인하는 연금계좌 납입 공제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두 가지이고, 연 1,000만 원을 넘는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급여별 공제율과 최대 공제액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면 17%, 그 위 8천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한도 1,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1,700,000원 |
| 8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하 | 15% | 1,500,000원 |
공제율은 구간별로 쪼개 적용하지 않고, 해당하는 구간의 공제율이 월세 전체에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월세액별 예상 공제액 계산 예시
연간 월세액을 고르면 예상 공제액이 나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가정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월세액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연간 월세액이 300만 원이면 예상 세액공제액은 약 51만 원, 600만 원이면 약 102만 원, 1,000만 원이면 약 170만 원입니다.
월세가 매달 100만 원이어서 연 1,200만 원이면 초과분 2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공제 대상은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17% 구간은 170만 원, 15% 구간은 150만 원이 예상 공제액입니다.
어떤 주택과 세대가 대상인가요?
세액공제는 소득, 무주택, 주택, 계약,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월세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주택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정합니다.[3] 규모 요건의 기준시가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쓰는 공시가격입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쓰입니다.는 국민주택규모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계약자로 인정되는 기본공제대상자소득과 나이 요건을 갖춰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입니다.는 본인 외 가족을 뜻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도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봅니다.
- 소득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규모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4]
-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가 건물 면적의 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대에는 본인과 배우자(생계를 달리해도 포함),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로서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5]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규모 요건이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연중에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받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면 그해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1차 판정
Q1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가?
- 예
Q2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가?
- 예주택·계약 요건으로요건 확인
- 아니오주택 보유공제 제외
- 예
- 아니오소득 초과대상 아님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연간 지급액이 아니라 임차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연도 중간에 계약을 시작했거나 끝났다면 그해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인정됩니다.[6]
월세액은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일수로 나눈 뒤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1
월세 합계
계약서상 월세를 모두 더합니다
- 2
일수로 나누기
계약기간 일수로 나눠 하루치를 구합니다
- 3
임차일수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합니다
- 4
공제 대상액
곱한 금액이 그해 월세액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서류로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기본입니다.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지급 증빙에 해당합니다.[7]
배우자 추가 공제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8] 따라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 월세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배우자 추가 공제 요건
세부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신설된 시행령 제95조 제5항에 있습니다.[9]
- 기본 법 제2항에 따라 배우자도 본인의 소득·무주택·주택·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세대주 주소지와 배우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 동거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사람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한도 법 제2항에 따라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초과분을 뺍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는 주소지가 같아 배우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한 세대에서 원칙적으로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 계산 예시
세대주의 연 월세가 700만 원이고 총급여 5,000만 원,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낸 연 월세가 500만 원이고 총급여 4,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입니다.
| 구분 | 연 월세액 | 공제대상금액 | 예상 공제액 |
|---|---|---|---|
| 세대주 | 7,000,000원 | 7,000,000원 | 1,190,000원 |
| 배우자 | 5,000,000원 | 3,000,000원 | 510,000원 |
부부 월세 합계 1,200만 원에서 한도 1,0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이 배우자 몫에서 차감되어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은 300만 원이 되고, 부부 합계 예상 공제액은 17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각자의 총급여 기준이며 이 예시는 모두 17%입니다.
법 부칙상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식 등 서류 절차는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7%, 그 위 8천만 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됩니다.
Q2. 임대차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계약자 요건은 충족합니다. 시행령은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Q3.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니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4. 연도 중간에 이사했다면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차일수만큼만 인정됩니다.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연도의 임차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이사 전후 주택이 각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5. 같이 사는 부부가 둘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추가 공제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하므로, 한 집에 사는 부부는 배우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한 세대에서 원칙적으로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습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15~17%를 돌려받는 제도이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여부와 계약서·주민등록 주소 일치가 핵심 요건입니다. 새로 생긴 배우자 추가 공제는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른 부부에게만 해당하며 서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15%·17%, 월세 연 1,000만 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2항 — 대상 주택의 규모·기준시가·딸린 토지·주소·계약자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정의) 제6호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1항 — 월세 세액공제의 세대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3항 — 월세액의 일수 기준 산정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제1항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빙(월세 공제 증빙 서류의 취급은 국세청 안내로 함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 — 세대주 배우자의 추가 공제, 부부 합산 한도 1,000만 원(2025년 12월 23일 신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5항 — 배우자 추가 공제의 주소·무주택 요건(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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