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최대 80%까지 추가로 공제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합쳐 18억 원을 공제하는 대신 이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합계 최대 80%)를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18억 원을 공제하지만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신청·취소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국세청은 2026년에는 유불리를 미리 계산해 대상자에게 예상 세액을 개별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에 불리한 방식으로 냈거나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란 무엇인가요?
부부가 공동으로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이 없을 때, 부부 중 한 사람을 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받는 제도입니다.[1]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협의해 정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지분이 적은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해도 됩니다)[2]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3]
특례를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 이 글은 2026년 9월 26일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5] 현재 거주자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세액공제 비교
특례를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6]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개별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구분 | 특례 적용(1세대1주택자로 과세) | 특례 미적용(부부 개별 납세) |
|---|---|---|
| 기본공제 | 12억 원[7] | 부부 각 9억 원씩, 합계 18억 원 |
| 연령별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 20~40% | 없음 |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5년 이상 보유 20~50%[8] | 없음 |
| 세액공제 합계 한도 | 최대 80%[9] | 해당 없음 |
기본공제만 보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6억 원 더 크지만, 세액공제는 특례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공시가격 20억 원 부부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비교 예시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가진 공시가격 합계 20억 원 주택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 공시가격 합계(예시) | 20억 원 | 20억 원 |
| 기본공제 | 12억 원 | 18억 원 |
| 공제 후 과세표준 | 8억 원 | 2억 원 |
세율은 부부 공동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누진세율표를 적용합니다.[10] 이 예시에서는 특례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이 오히려 4배 크지만, 최대 80%까지 받는 세액공제가 이 차이를 얼마나 상쇄하는지에 따라 최종 세액의 유불리가 갈립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액공제가 커져 특례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유불리는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을 모두 넣어야 계산되므로 이 글의 예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의 개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6년 기준 특례 신청이 새로 유리해진 사람을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사람을 약 2,900명으로 미리 선별해 예상 세액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고, 그동안 불리한 방식으로 더 낸 세금도 찾아 환급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11]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과 취소 모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해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불리한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2]
경정청구 절차
- 대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입니다.[13]
- 기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4]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아니라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특례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등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Q2. 특례를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초 신청 후 요건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Q3. 특례를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나요?
네. 같은 신청 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취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5]
Q4. 국세청의 개별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유불리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비교하거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나이, 보유기간을 함께 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Q5.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부도 이 특례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 12억 원과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 18억 원을 받는 구조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의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배우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신청 가능,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국세청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신청 후 소유자·지분율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 변경이 없으면 재신청 불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 — 국세청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제1항 — 특례(변경)신청서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3항 —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 제1호·제3호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의 자는 9억 원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 — 5년 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제5항·제6항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 적용, 만 60세 이상 20%·만 65세 이상 30%·만 70세 이상 40%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언론 보도(2026.9.13) — 국세청이 2026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특례 신청이 유리한 약 5,700명, 특례 취소가 유리한 약 2,900명을 선별해 예상 세액을 개별 안내하고 기존 초과 납부분을 환급할 방침이라고 보도 — 일간NTN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6항 — 국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2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2 제3항 제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취소)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해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서로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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