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정말 미뤄질까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쟁 정리(2026년 9월 기준)

코인 세금이 내년부터 시행이라는데 정말 미뤄질 수도 있나요?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원칙입니다.[1] 다만 국회에 시행을 3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고 국민동의청원 두 건이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유예 여부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유예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현재 법입니다. 유예는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보도에 따름).
  •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고, 여당 일부는 조건부 유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시행)를 제안했습니다.
  • 10월 6일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시행일 변경이나 유예는 확정되지 않았고, 법안 심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세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 22%가 붙습니다.[2] 계산 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등 자세한 내용은 코인 세금 계산 글에 정리돼 있고, 이 글은 유예 논쟁과 그사이 확인해 둘 것만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10월 6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를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덧붙였고,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논쟁이 진행 중인 내용이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유예 이야기가 나오나요?

시행을 100일 남짓 앞두고 국민동의청원 두 건이 5만 명 동의를 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3]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다수가 유예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청원 1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공개 이후 별다른 후속 절차 없음)
  • 청원 2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5만 명 동의로 위원회 회부)
  • 설문 투자자 다수가 “유예·보완 필요“라고 응답했다는 보도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국가 간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CARF)도 가동되지 않아 해외·탈중앙화거래소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도에 따라 근거로 듭니다.[4]

국회와 정부는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세 입장은 각각 정부의 국회 서면답변,[5] 여당 의원의 제안,[6] 야당 의원의 발의 법안(다음 절 참고)으로 확인됩니다.

구분입장근거
정부(기획재정부)예정대로 2027년 시행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여당 일부조건부 유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
야당(정성국 의원 등)3년 유예(2030년 시행)투자자 보호 장치·과세 인프라 미비

세 입장 모두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고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법이 실제로 바뀌려면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유예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2026년 8월 11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입니다.[7]

  •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 과세 인프라 해외·탈중앙화거래소 거래를 파악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 형평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법안 심사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행일(2027년 1월 1일) 직전까지도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행 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회·전문가·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8] 같은 보도는 이 발언만으로 추가 유예 방침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행법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이라고 전했으며, 여당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추가 유예·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9]

유예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되므로,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는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당장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까지 발생한 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유예 논쟁과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내용입니다.

Q2.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다시 안 내도 되나요?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203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Q3. 국민동의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법이 바로 바뀌나요?

아니요, 회부는 국회가 심사 대상으로 다루게 됐다는 뜻일 뿐, 그 자체로 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Q4. 세율이나 공제 금액도 함께 논의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나온 법안과 청원은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내용이 중심이고, 세율 20%·공제 250만 원 자체를 바꾸자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5. 최신 소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유예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청원 단계에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답했고, 여당·야당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기국회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시행일이 다가오는 만큼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신설 조문은 그 전에는 시행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안내 — 국세청 ↩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7호(2027.1.1. 시행 신설,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기타소득 100분의 20), 제37조 제1항 제3호(2027.1.1. 시행 예정, 연 250만 원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20%×10%=2%, 합계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국회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 —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등이 5만 명 동의를 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됨(2026년 8~9월) — 보도: 일간NTN, 「가상자산 과세 시행 목전에 ‘유예론’ 확산」(2026.9.26.) — 일간NTN ↩
  4. 일간NTN, 「가상자산 과세 시행 목전에 ‘유예론’ 확산…정치권 ‘속도조절’ 나서나」(2026.9.26.) — 디지털자산기본법 미제정, 국가 간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 미가동 등 유예론의 배경,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 — 일간NTN ↩
  5.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 국회 서면답변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 보도: 일간NTN, 앞의 기사 — 일간NTN ↩
  6.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을 제안(조건부 유예, 법안 발의는 아님) — 보도: 일간NTN, 앞의 기사 — 일간NTN ↩
  7.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8.11.) —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1.1.에서 2030.1.1.로 3년 유예 — 조세일보, 「”가상자산 소득과세 3년 유예” 발의」 — 조세일보 ↩
  8.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2026.10.6.) 답변 — 국회·전문가·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 — 보도: 조세금융신문, 「2026 국감] 내년 가상자산 과세 흔들리나…정부, ‘의견수렴’ 여지」(2026.10.7.) — [조세금융신문 ↩
  9. 조세금융신문, 「2026 국감]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민주당 “이번엔 예정대로”」(2026.10.7.) —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의 예정 시행 취지 발언, 국민의힘의 추가 유예·폐지 주장, 연말 세법 심사에서의 공방 예상 — [조세금융신문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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