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 세금, 2027년부터 얼마나 내나요?

코인 팔았는데 세금 낸다는 게 진짜예요, 이미 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코인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시작되므로 2026년까지의 거래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시행 후에는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 22%가 붙고,[1] 연간 차익이 1,000만 원이면 약 165만 원이 예상 세액입니다.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시행되며, 2026년까지 발생한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2027년 귀속분)입니다.
  •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2] 세율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질 부담은 22%입니다.
  •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까지입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자꾸 미뤄졌나 — 세 차례 유예 이력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제도화되어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었고,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국회 통과(소득세법 2024. 12. 31. 개정)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3]

확정 시점당초/변경 시행 예정일
2020년 12월(최초 입법)2022년 1월 1일
1차 유예2023년 1월 1일
2차 유예2025년 1월 1일
3차 유예(2024년 12월 국회 통과)2027년 1월 1일(현재 확정)

다만 에어드랍·스테이킹 등 세부 소득 유형의 분류 기준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하반기 국회 논의에 따라 추가 유예나 제도 변경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시점이 가까워지면 국세청 공지와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이며, 이 시점까지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로 알려졌습니다.[10]

무엇에 세금이 붙고, 무엇에는 안 붙나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매도·교환 등 유상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실현된 소득입니다.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것도 그 시점에 양도로 보아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4]

  • 과세 대상: 코인을 원화로 매도한 차익, 코인 간 교환 시 발생한 차익, 코인 대여 소득
  • 과세 대상 아님: 무상으로 받은 증여(증여세 대상으로 별도 처리), 단순 보유 중 평가차익(실현 전)

에어드랍·스테이킹·채굴로 얻은 수익의 소득 구분 기준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9월)까지 세부 지침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거래가 있는 경우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시로 계산)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2%p가 더해져 실질 부담은 22%입니다.

연간 양도차익별 예상 세액 계산 예시

연간 양도차익을 고르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없어 세액은 0원, 1,000만 원이면 예상 세액은 약 165만 원, 3,000만 원이면 약 605만 원입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이며, 실제 신고 시 취득가액 증빙 방식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산 코인, 취득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소급 과세를 막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5] 취득가액은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산출합니다.[6]

이때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평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매수 당시 가격을 증명하지 못해도 이 공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2026년 말 이전 보유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실제 취득가액

매수 당시 가격

증빙 가능

종목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2026.12.31 시가

사업자 공시가

의제취득가액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했는데 취득가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매수·매도 시 소요된 부대비용(수수료 등)입니다.[7] 다만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8] 구체적 판단기준과 정확한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2027년 이후 취득분은 증빙이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필요경비 의제 상한

50%

양도가액 기준이며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024. 7. 25.)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같은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9] 다만 해당 연도에 남은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순손실을 기록했더라도 그 손실을 다음 연도 이익에서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손실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만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연도

손실과 이익 상계

가능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손익을 통산합니다.

다음 과세연도

남은 손실 이월 공제

불가

순손실을 다음 연도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에 판 코인도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Q2.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 대상 소득은 거래소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 위험이 있습니다.

Q3. 250만 원 공제는 코인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250만 원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1회 적용됩니다.

Q4. 증여받은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무상으로 증여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이후 이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로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시행이 세 차례 유예 끝에 확정되었지만, 세부 지침이 아직 보완되는 단계이므로 신고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소별 매매 내역과 2026년 말 기준 시가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유예하자는 논의와 법안의 내용은 코인 세금, 정말 미뤄질까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쟁 정리(2026년 9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항 — 세액 계산방법: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20%(소득세법상 세율). 기본공제(과세최저한)는 연 250만 원;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산출)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소득분에 대해서는 통상 국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됨. 국세(20%)에 지방소득세(2%p)를 더한 실질 부담은 22% ↩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근거 ↩
  3.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가상자산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2024. 12. 개정, 2027. 1. 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기축가상자산 기준) ↩
  5.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2027년 1월 1일 전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2항 — 거주자별 총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 산출, 세액계산 공식,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의 구체적 산정방법 ↩
  7.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금액의 계산방법(대가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8.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 7. 25.) — 과세 시행 후 취득분으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구체적 판단기준·인정비율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며, 2025년 2월 입법예고 당시 50%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반대 의견이 제출된 바 있어 최종 시행령 수치는 별도 확인 필요 ↩
  9. 소득세법 제70조제2항 —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 ↩
  10. 조세금융신문, 「2026 국감] 내년 가상자산 과세 흔들리나…정부, ‘의견수렴’ 여지」(2026.10.7.) — 2026.10.6. 국정감사 답변 이후에도 현행법상 시행 시점은 2027.1.1.이며 이를 미루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도 — [조세금융신문 ↩

본 각주는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nts.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자료를 근거로 확정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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