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분납·납부유예,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며,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내고 주택분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1] 예를 들어 종부세가 400만 원이면 12월 15일까지 250만 원을 내고 나머지 150만 원은 2027년 6월 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은 종부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가 한도입니다.
  • 납부유예는 1세대 1주택자가 소득·나이(보유기간)·세액 요건을 갖추고 담보를 내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양도·상속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징수됩니다.

종부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이 기간에 부과·징수하고,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므로 2026년에는 11월 26일까지 나와야 합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면 같은 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며, 이때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되어 원칙적으로 같이 납부합니다.[2] 이 글의 예시 금액은 모두 종합부동산세만의 금액이고, 농어촌특별세 2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2026년 1월 1일 시행 종합부동산세법)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 납부분을 설명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은 마지막 절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2026년 12월 납부 일정

납부유예 신청 시한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은 12월 12일 토요일이라 12월 14일(월)로 늦춰질 수 있으나 12월 11일(금)까지가 안전합니다. 시점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납부유예는 12월 11일(금)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 26일(목)

납부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시작 5일 전

12월 1일~15일

납부기간

납부 또는 신고납부, 분납 신청서 제출

12월 12일(토)

납부유예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

12월 15일(화)

납부기한

2027년 6월 15일(화)

분납분 납부 마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제20조의2, 「국세기본법」 제5조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납은 얼마를 어떻게 나눠 낼 수 있나요?

분납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3]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50만 원을 넘고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뺀 금액,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분과 분납분으로 나누어 수정 고지합니다.

종부세액별 분납 가능 금액 예시

종부세액이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인 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분납은 한도까지 최대로 나누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종부세액12월 15일까지 내는 최소 세액2027년 6월 15일까지 분납 가능 최대
250만 원 이하2,000,000원2,000,000원0원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4,000,000원2,500,000원1,500,000원
500만 원 초과8,000,000원4,000,000원4,000,000원

세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분납이 되지 않으므로 한 번에 모두 내야 합니다. 분납분은 2027년 6월 15일에 납부기한이 오므로 12월 15일 납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유예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4]

  •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합니다.
  • 나이·보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함께 있어도 같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합산되면 그 금액 6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한정)여야 합니다.
  • 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점검

납부유예를 받으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납부유예를 받으면 12월 15일에 내지 않고, 주택 양도·증여나 납세의무자 사망 같은 허가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유예받은 세액과 을 함께 냅니다.[5]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허가를 받으면 유예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 고지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유예받은 세액에 유예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

  • 양도·증여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상속 납세의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 요건 상실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 담보 명령 담보 변경 등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징수 곤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자진 납부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징수 대상이 되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집니다.

납부유예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는 제도이고, 허가를 받더라도 취소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 시점에 유예 세액이 징수된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분납과 납부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12월 15일의 납부 부담을 줄이지만 대상, 기간, 담보가 다릅니다.

구분분납납부유예
대상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나이·세액 요건 충족
미루는 금액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분, 초과는 50% 이하유예할 주택분 종부세액
미루는 기간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양도·상속 등 취소 사유가 생길 때까지
담보법에 담보 요건이 없음유예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필요
신청 시한납부기한(12월 15일)까지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허가신청서 제출 후 수정 고지세무서장의 허가 필요

정부안이 통과되면 납부유예 요건도 바뀌나요?

재정경제부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8월 20일)에는 납부유예 신청의 소득요건을 올리는 내용과 장기 거주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신청 요건을 새로 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6] 구체적인 상향 폭과 시행 시기는 법안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공제 등 종부세 정부안 전체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안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개정되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청 직전에 법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부세가 300만 원이면 분납할 수 있나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고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뺀 50만 원이 분납 한도이므로, 12월 15일까지 최소 250만 원을 내고 50만 원은 2027년 6월 15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Q2. 12월 15일이 지나면 분납 신청이 안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분납하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이 지난 뒤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Q3. 납부유예를 받으면 종부세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납부유예는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양도·증여나 상속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Q4.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1세대 1주택자 요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보유기간, 소득, 세액 요건과 담보 제공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5. 고지서 없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사람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며,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마무리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고,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를 내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납부유예는 양도·상속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징수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 고지서와 최신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과 고지서 발급 시기, 신고납부방식, 250만 원 초과 분납, 납부유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8호, 제7조(신고ㆍ납부 등) 제4항, 제9조(분납) 제1항 —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 본세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분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차감 금액, 500만 원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과 수정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제1항·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항·제2항 —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합산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담보 제공,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서면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제3항~제6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 허가 취소 사유, 유예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징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 적용), 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책임, 유예 기간 납부지연가산세 불부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6. 8. 4.~8. 20.) — 납부유예 신청 소득요건 상향과 고령 장기거주 1주택 신청 요건 신설 — 국민참여입법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재경관리사 자격을 바탕으로 회계·세무 실무 지식을 정리해 KTAXHELP를 운영합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며, 공개 전 근거 자료 대조 검수를 거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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