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3.3%·8.8% 뜻과 5월 환급·추가 납부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떼고 받았는데, 이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이고, 떼인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분이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1]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으면 3.3%인 99,000원이 빠진 2,901,000원이 입금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부족분을 더 냅니다.

  •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선납 제도이며, 떼인 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8.8%는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에서 나오는 합계 세율입니다.
  • 실제 세금이 이미 뗀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이고, 둘 다 5월 신고를 해야 확정됩니다.

원천징수는 무엇이고 왜 하나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계산해 떼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의뢰인이 프리랜서 대금에서, 은행이 이자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바로 세금을 걷으므로 국가는 세금을 놓치지 않고, 받는 사람은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냅니다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소득을 받는 사람
국가
  • 지급자 → 소득자: 세금을 뗀 나머지 지급
  • 지급자 → 국가: 뗀 세금 납부

같은 구조: 회사 → 직원 월급, 의뢰인 → 프리랜서 대금, 은행 → 예금 이자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가 흘러가는 세 단계

원천징수는 세 단계로 흘러갑니다. 지급자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떼어 둔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2] 소득을 받은 사람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합니다.

원천징수

떼인 세금은 선납이며 다음 해 5월에 정산됩니다

  1. 1

    지급

    지급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2. 2

    납부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3. 3

    정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소득세법」 제76조·제127조·제128조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떼는 사람은 , 세금이 빠진 쪽은 소득자라고 부릅니다. 소득자는 세금을 직접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인정되는 세액(기납부세액)이 쌓이고, 이 금액이 5월 정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에서 소득을 받는 거주자를 전제로 합니다.

3.3%와 8.8%는 각각 무엇인가요?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같은 “세금을 뗀다”는 말이라도 월급, 프리랜서 대금, 강연료, 이자에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비율

아래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공제 비율입니다.

소득 종류소득세지방소득세실제 공제 합계
사업소득(인적용역)지급액의 3%0.3%3.3%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지급액의 8%0.8%8.8%
기타소득(그 밖의 경우)지급액의 20%2%22%

근로소득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라 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3.3%는 어떤 소득에서 나오나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비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소득세 3%의 10%인 0.3%가 함께 붙습니다.[3]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서 생기는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가 받는 용역 대가가 대표적입니다.[4] 이 3.3%가 부가가치세 10%와 어떻게 다른지는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글에서 다뤘고, 지방소득세가 왜 별도로 붙는지는 국세와 지방세 글에서 구분했습니다.

8.8%는 어떤 소득에서 나오나요?

8.8%는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경우의 합계 세율입니다. 강연료, 심사·자문료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여기에 속합니다.[5] 이런 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로 보므로 소득금액이 40%만 남고, 그 40%에 기타소득 세율 20%를 곱하면 지급액의 8%가 됩니다.[6] 여기에 지방소득세 0.8%를 더한 것이 8.8%입니다.

300만 원을 받으면 얼마가 빠지나요?

같은 3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두 방식으로 각각 얼마가 빠지는지 비교한 예시입니다.

구분사업소득(3.3%)기타소득(8.8%)
지급액3,000,000원3,000,000원
원천징수 합계99,000원264,000원
실수령액2,901,000원2,736,000원

같은 금액이라도 8.8%는 3.3%보다 떼이는 금액이 약 2.7배입니다. 다만 8.8%는 필요경비를 의제해 소득금액을 줄인 뒤의 세율이므로 실제 부담이 반드시 더 큰 것은 아니고, 최종 세금은 5월 정산에서 정해집니다.

8.8%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합계 22%가 빠질 수 있습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7]

5월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합니다.[8] 2026년에 받은 소득이라면 2027년 5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한 해 동안 번 모든 종합소득을 합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합니다.[9]

원천징수

2026년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 정산

5월 31일(월)

신고 마감

신고기한

출처: 「소득세법」 제70조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산이 이뤄지는 순서

  1. 소득 합산: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더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2. 산출세액 계산: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10]
  3. 기납부세액 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4. 차액 정산: 남은 금액이 양수면 추가 납부, 음수면 환급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된 소득은 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5월에 합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11] 합산해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다음 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 주고 그 영수증을 발급합니다.[12] 이런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신고 여부는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이 되는 경우와 추가로 내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요?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실제 세금(산출세액)과 이미 뗀 금액(원천징수세액)의 크기로 정해집니다. 실제 세금이 더 작으면 환급이고, 더 크면 추가 납부입니다. 필요경비가 많거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큰 사람은 환급이 나오기 쉽고, 수입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간 사람은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연 수입별 정산 결과 예시

3.3%를 떼고 연 수입을 받은 프리랜서 두 명을 가정했습니다.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고,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값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구분사례 A(연 수입 2,400만 원)사례 B(연 수입 6,000만 원)
원천징수 소득세(3%)720,000원1,800,000원
과세표준(가정)10,000,000원30,000,000원
산출세액600,000원3,240,000원
정산 결과환급 약 120,000원추가 납부 약 1,440,000원

사례 A의 산출세액은 선납한 금액보다 작아 환급이 나오고, 사례 B는 선납액을 넘어 추가 납부입니다. 같은 3.3%를 떼어도 소득이 클수록 결과가 환급에서 추가 납부로 바뀝니다.

환급은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이 더 많게 계산되면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차액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합니다.[13]

추가 납부 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14]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해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3.3%를 뗐으니 세금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소득의 3.3%는 선납이라서 5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산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 환급이 예상되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다음 세 가지도 자주 놓칩니다.

  • 부가가치세: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이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별개입니다.
  • 중간예납: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1월에 중간예납 고지를 받을 수 있고, 대상과 계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글에 정리했습니다.
  • 지급명세서: 지급자가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5월 신고의 기초가 되므로, 받은 영수증과 금액이 맞는지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지급자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런 소득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3.3%를 뗐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해야 3.3%로 뗀 세액이 정산됩니다.

Q2. 8.8%를 뗐는데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약 750만 원 이하 지급분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3.3%와 8.8%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떼이나요?

같은 지급액이면 8.8%가 더 많이 떼입니다. 다만 최종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과 세율로 다시 정해집니다.

Q4. 원천징수된 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뒤에 환급세액이 결정되면 돌려받습니다. 신고해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게 계산되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Q5. 5월 신고기한을 놓치면 환급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는 선납 제도이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뗀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정산할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보다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 최신 고시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거주자의 특별징수)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 고용관계 없이 강연·방송 해설·심사·전문 지식 용역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호, 같은 영 제202조(기타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 필요경비 100분의 60 의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3항 제4호 — 확정신고납부 때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6%~45%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 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소득세법」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1항 —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제2호 —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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