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대가에서 떼는 3.3% 원천징수가 2.2%로 낮아진다는데, 최종 세금도 줄어드나요?
정부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지만,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1]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매달 덜 떼이는 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과세 사업자의 별도 제도라서 3.3%를 떼는 프리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정부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3%에서 2%(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추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3%가 유지되고, 원천징수는 선납이라 최종 세액은 5월 정산에서 정해집니다.
-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는 1.3%·연 1,000만 원에서 1.2%·연 500만 원(202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조정되며, 면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차
프리랜서 3.3%는 무엇이고 정부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프리랜서가 대가의 3.3%를 떼고 받는 것은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먼저 떼어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현행 세율이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입니다.[2] 정부안은 소득세율을 2%로 낮추고 지방소득세 10%를 그대로 더해 합계가 2.2%가 됩니다.[3]
원천징수 대상별 세율 변화
| 구분 | 현행 | 정부안 | 지방소득세 포함 |
|---|---|---|---|
| 일반 인적용역 사업소득 | 소득세 3% | 소득세 2% | 3.3%에서 2.2%로 낮아짐 |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 소득세 3% | 소득세 3% 유지 | 3.3% 유지 |
| 외국인 직업운동가(프로스포츠구단 계약 소득) | 소득세 20% | 소득세 20% 유지 | 22% 유지 |
재정경제부는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부담을 줄이려고 세율을 낮춘다고 밝혔고,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입니다. 적용 기준은 용역을 제공한 날이 아니라 지급일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면 매달 떼이는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월 300만 원 지급 시 원천징수액 비교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를 가정했습니다.
| 구분 | 현행(3.3%) | 정부안(2.2%) |
|---|---|---|
| 소득세 | 90,000원 | 60,000원 |
| 지방소득세 | 9,000원 | 6,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99,000원 | 66,000원 |
| 실수령액 | 2,901,000원 | 2,934,000원 |
한 달에 33,000원, 12개월이면 396,000원 덜 떼입니다.
연간 선납액과 5월 정산 비교
월 300만 원씩 12개월, 연 수입 3,600만 원을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원천징수 같은 미리 낸 세금을 빼기 전의 최종 세액입니다. 이 금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가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이 50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구분 | 현행(3%) | 정부안(2%) |
|---|---|---|
| 연간 원천징수 소득세 | 1,080,000원 | 720,000원 |
| 5월 정산 시 환급 | 580,000원 | 220,000원 |
| 최종 부담 소득세 | 500,000원 | 500,000원 |
두 경우 모두 최종 부담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환급을 받는 시점과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선납액보다 큰 경우에는 선납이 줄어든 만큼 5월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가정을 둔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안은 국회 의결 전이라 세율과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은 2.2%인가요, 3.3% 유지인가요?
일반 인적용역과 달리 지급하는 쪽이 사업소득 연말정산까지 해 주는 소득은 3%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정경제부 자료는 이 예외 대상을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 의무 없이 간편장부로 장부를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인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으로 처리하는지로 판단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1대가에서 소득세 3%를 떼고 받는가?
- 예
Q2지급자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인가?
- 예소득세 3% 유지3.3% 유지
- 아니오2027년 지급분부터2.2%
- 예
- 아니오
Q2소비자를 상대하는 과세 개인사업자로서 카드 매출이 있는가?
- 예부가세 공제 변경 확인카드공제
- 아니오이 글의 변경 대상 아님해당 없음
- 예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는 프리랜서에게도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 없이 3.3%를 떼고 대가를 받는 면세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 공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음식점업 같은 과세 개인사업자가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할까? 3.3% 원천징수·간이과세·일반과세 한 번에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공제 조건이 달라집니다. 법률에는 공제금액을 발급금액의 1%, 연 500만 원 한도로 두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 1,000만 원 한도로 우대한다고 정해져 있어, 아무 개정이 없으면 2027년부터 우대가 사라집니다.[4]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우대 공제율을 1.2%로 조정하고 한도는 연 500만 원으로 낮추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5]
정부안은 언제 확정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카드매출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고, 두 개정안 모두 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진행 단계
- 발표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회 제출 2026년 9월 3일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6]
- 의결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과 다르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대가를 받을 때는 지급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6년에 일했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대가는 새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급자가 현행 3.3%로 원천징수합니다.
위 내용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세율, 적용 대상, 공제율과 한도,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의결된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한 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7년부터 3.3% 대신 2.2%만 떼면 최종 세금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미리 내는 선납이어서 최종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매달 덜 떼이는 만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2026년에 일하고 2027년 1월에 대가를 받으면 2.2%가 적용되나요?
정부안이 확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이 용역 제공일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이기 때문입니다. 확정 전에는 지급자가 현행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Q3. 보험설계사도 원천징수세율이 2.2%로 낮아지나요?
아니요. 지급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보험판매원·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소득세 3%, 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유지됩니다.
Q4.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는 3.3%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카드 매출을 발급할 때 받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으로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카드매출 우대 공제율 1.2%는 확정된 내용인가요?
아니요. 국회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확정됩니다. 개정이 없으면 현행법에 따라 2027년부터 우대 공제가 사라집니다.
마무리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원천징수는 2.2%로 낮아지지만 최종 세금은 5월 정산에서 정해지며, 카드매출 부가세 공제는 과세 사업자에게만 조정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와 시행령에서 정할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실제 신고 전에 최신 고시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개조식·문답자료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2%),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외국인 프로선수 현행 유지, 적용시기 2027.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 재정경제부 ↩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공제금액 연 500만 원 한도, 발급금액의 1%(2026년 12월 31일까지 1.3%·한도 1,000만 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기준, 납부세액 초과분 불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우대 세액공제율을 2027년 1월 1일부터 1.2%로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국민참여입법센터 ↩
-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42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49호, 2026. 9. 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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