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 원으로 바뀌나요? (2027년 개정안)

내년부터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이 300만 원으로 오른다는데,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나요?

정부안 기준으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7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1] 올해는 현행대로 연간 이 100만 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2]

  • 올해(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가족만 공제 대상입니다.
  • 정부안은 이 기준을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 국회 의결 전이라 요건과 적용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올해 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올해(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떤 요건인가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며 나이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관계별로 다음과 같으며, 과 이 포함됩니다.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동거 입양자, 수급권자, 위탁아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이며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20세 이하이며 동거 입양자도 같습니다.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해 전체 소득을 합산해 판정하므로 특정 달의 소득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판정 시점은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다만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3]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에게는 이 동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법령과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며, 2026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정부안은 소득요건을 어떻게 바꾸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를 거쳐 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제50조 개정안에 담았습니다.[4] 정부안에 담긴 것은 소득 요건뿐이고, 1명당 150만 원이라는 공제액과 나이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총급여별 기본공제 가능 여부 비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가정하고,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배우자 총급여올해(2026년 귀속)정부안 확정 시(2027년 귀속부터)
연 500만 원공제 가능공제 가능
연 600만 원공제 불가공제 가능
연 750만 원공제 불가공제 가능
연 800만 원공제 불가공제 불가

기준선이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250만 원 올라가는 것이며, 정부안이 확정되어도 75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750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450만 원(350만 원에 500만 원 초과분 250만 원의 40%를 더한 금액)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되어, 소득금액 300만 원 기준과 맞아떨어집니다.[5]

배우자 소득이 월 5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배우자가 월 50만 원씩 1년간 일해 총급여가 연 600만 원이 된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210만 원이라 정부안의 300만 원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이 늘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고, 줄어드는 세금은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6]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공제 1명 추가 시 예상 세금 감소액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해당 구간 안에서 150만 원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소득세율소득세 감소액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225,000원247,5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360,000원396,000원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15% 구간이어서 예상 세금 감소액은 소득세 22만 5천 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24만 7,50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구간이면 감소액이 작고, 8,800만 원을 넘는 구간이면 더 큽니다. 실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지고, 구간 경계에 걸치면 구간별 세율이 나뉘어 적용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올해는 현행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가족의 연간 소득이 기준선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해 판정하므로 연말에 급여가 추가로 들어오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언제 확정되고 적용 시기는 달라질 수 있나요?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단계와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진행 단계

  • 발표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입법예고 2026년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국무회의 2026년 9월 1일 정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 국회 제출 2026년 9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7]
  • 의결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과 다르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7년 소득분부터 대상이 되고,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최종 적용 시기는 의결된 법률의 에서 확인합니다. 올해 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자녀세액공제 9세·카드 한도·월세 배우자 공제 (2027년 초 정산)에서 정리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요건 수치와 적용 시기가 바뀌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된 의원안 중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뒤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쓴 안이 있어, 이 적용례가 채택되면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8] 정부안 기준으로는 올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 600만 원을 벌면 올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연 600만 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7년 귀속분부터 기준이 올라갑니다.

Q2.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2026년) 소득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회 심사에서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의결 뒤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 150만 원도 바뀌나요?

정부안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올리는 내용입니다. 국회에는 공제액이나 나이 요건까지 바꾸자는 의원 발의안도 있어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월 소득이 불규칙하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연간 합계로 판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이므로 특정 달의 소득이 아니라 한 해 전체 소득을 따집니다.

Q5. 부부가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마무리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정산하고, 정부안의 새 소득 기준은 확정되면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와 부칙의 적용 시기를 확인한 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소득금액 요건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 적용시기 202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 재정경제부 ↩
  2.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2호·제3호, 제3항 —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금액·나이 요건, 중복 공제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1항·제3항~제5항 — 동거 요건, 직계존속 별거 특례, 판정 시점, 나이 요건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3호, 2026. 8. 4.~8. 20.) — 소득금액 요건 상향 — 국민참여입법센터 ↩
  5.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1항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액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42호, 2026. 9. 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8.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082호, 2026. 9. 3. 발의) 부칙 적용례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21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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