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게 일당을 주면 세금은 얼마를 떼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일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하루 15만 원을 뺀 초과분의 2.7%만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1]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뒤 지급명세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 본인은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 일당 15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초과분에는 실효 2.7%(6%에서 세액공제 55%를 뺀 비율)만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외되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목차
일용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세법의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대가를 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2]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 원칙: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아니면 일용근로자입니다.
- 제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기술·사무·경비 업무를 맡아 통상 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하역작업: 종사자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 기준은 일당을 받는지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인지입니다.
- 일용근로자: 일당으로 받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면 일용근로자이고, 받은 돈은 근로소득입니다.
- 프리랜서: 독립된 사업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프리랜서이고, 받은 돈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입니다.
3.3%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쟁점은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로 보는 일용직만 다룹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는 과세 방식입니다.]] 대상입니다.[3]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되므로 일용근로자에게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당을 주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쓰되, 일용직 본인이 떼이는 세금도 같은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며, 소득세법 등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와 건설업의 세부 고시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일당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마지막 금액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입니다.[4]
일당 20만 원일 때의 계산 과정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고 하루만 일한 것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적용하므로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일급여액 | 지급한 일당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하루 15만 원 | -150,000원 |
| 과세표준 | 일급여액 – 공제 | 50,000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 3,000원 |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 -1,650원 |
| 원천징수 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약 1,350원 |
일당별 예상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일당을 고르면 예상 소득세가 나옵니다. 아래 계산은 하루 일당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당이 15만 원이면 예상 소득세는 0원, 20만 원이면 약 1,350원, 30만 원이면 약 4,050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예시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급여 프로그램이나 홈택스 계산 결과와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일당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치면 그 세액을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0원입니다.가 적용됩니다.[5] 앞의 계산식을 거꾸로 풀면 일당이 약 18만 7천 원 이하일 때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소득세는 0원이어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지급명세서에 그대로 적어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됩니다.[6] 두 세금의 구분은 국세와 지방세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4대보험은 일용직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4대보험에서 일률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고용 기간과 근로일수를 보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별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보험 |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
| 국민연금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한 근로자는 제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등의 기준을 채우면 가입 대상[7] |
| 건강보험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8] |
| 고용보험·산재보험 |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근로일수와 보수를 신고[9] |
국민연금의 세부 기준은 사업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공사 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그 밖의 사업장은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과 월급 근로자의 공제 구조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월 소득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 대상과 신고 기한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인건비는 무엇을 언제 제출하나요?
일당을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둘째는 지급명세서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제출, 셋째는 4대보험 근로내용 신고입니다.
세금 납부와 지급명세서 기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합니다.[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인 것과 달리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제출합니다.[11]
10월에 지급한 일당은 11월 10일에 납부하고 11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11월 10일(화)
원천징수세액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11월 30일(월)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출처: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용·산재보험 쪽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보수를 알리는 서류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12] 따라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내지 않도록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안내되고 있어, 이 기한에 맞추면 세법상 지급명세서 기한(다음 달 말일)도 지키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이고, 다른 하나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의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125%로 줄어듭니다.[13]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지급금액의 0.25%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더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두 항목의 합계에는 미납세액의 10% 한도가 있습니다.[14]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세액이 소액부징수로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소득세는 0원입니다. 하루 15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당을 지급한 사실은 지급명세서에 적어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2. 일용직 일당에도 3.3%를 떼면 되나요?
아니요, 근로자로 보는 일용직은 3.3%가 아니라 일당에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3%는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Q3.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Q4. 지급명세서를 하루 늦게 냈다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125%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0.25%로 높아지고, 소득세가 0원이어도 가산세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5. 한 달에 8일 미만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 고용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외에 근로시간이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일당에서 공제를 뺀 초과분에 실효 2.7%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고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4대보험은 보험마다 기준이 달라 고용 기간과 근로일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와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안내로 기한과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3항,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4호,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3항 — 일용근로자 공제 1일 15만 원, 세율 100분의 6,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 일용근로자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제3항 — 일용근로자 공제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제2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호 —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기한 근로자 제외,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월 8일 이상 등 기준에 따라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2항 제1호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의 적용과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조문 확인 필요) ↩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4항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1만분의 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10만분의 1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미납세액의 100분의 3과 기간별 이자 상당액, 합계 100분의 10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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