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은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이 9세 이상으로 올라간 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늘어난 점, 월세 세액공제를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150만 원은 이번 정리 대상이 아니고, 국회 심사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정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세와 7세 자녀를 둔 근로자는 9세 이상인 10세 자녀 1명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어서 공제액이 25만 원입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12월 지출분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며, 자녀세액공제 연령은 9세 이상, 신용카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고, 혼인세액공제 5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까지입니다.
  •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 월세 한도 1,200만 원,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 폐지 등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라 이번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쓴 돈과 낸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2027년 1월~2월에 하는 정산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항목을 먼저 표로 모았습니다.

달라진 항목 한눈에 보기

항목달라진 내용
자녀세액공제연령 기준이 9세 이상으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 적용기한 2028년 말
월세 세액공제세대주의 배우자 추가 공제
연말정산

2026년 귀속은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카드 한도 최대 400만 원이 핵심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9세 이상

2030년에는 13세 이상으로 단계 상향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4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자녀등이 2명 이상일 때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카드 한도·월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녀세액공제는 몇 세부터 받나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손자녀 중 연령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연령 기준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년 과세기간분은 9세 이상이고, 2030년부터는 13세 이상으로 정해집니다.[1]

과세기간공제 대상 연령
2026년9세 이상
2027년10세 이상
2028년11세 이상
2029년12세 이상
2030년 이후13세 이상

공제액은 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9세 미만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자녀 수는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만 셉니다. 앞의 예처럼 10세와 7세 자녀가 있으면 대상은 1명이어서 25만 원입니다.

부칙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위 연령 단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2] 2017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공제 대상 여부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구조이고, 그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기본 공제 한도로,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늘고,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3]

총급여자녀등 없음자녀등 1명자녀등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기본 한도를 넘기면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25% 기준선을 넘긴 뒤 결제수단을 어떻게 바꿀지는 신용카드 25% 기준선, 언제 체크카드로 바꿔야 환급금이 커질까?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추가로 받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배우자의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4] 주소가 다른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내는 경우를 염두에 둔 개정입니다.

공제율, 무주택 요건, 주택 규모와 증빙은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얼마를 돌려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아직 적용되지 않는 정부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부안은 다음과 같고, 국회 의결 전이라 이번 2026년 귀속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5]

연말정산 관련 정부안

항목현행정부안
부양가족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소득금액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월세 한도 연 1,000만 원연 1,200만 원, 청년은 17% 적용
청년 퇴직연금(IRP)납입액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청년 1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일몰이 있는 특례상시화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세액공제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40% 추가공제기본공제로 일원화, 추가공제 한도 100만 원 하향
취학 전 아동 교육비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공제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 제외

이 표의 내용은 정부안 발표 자료 기준이고, 항목별 시행 시기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처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는 설명이 있는 항목도 있어, 일반적으로는 2028년 초 정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현행 기준과 계산 예시를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바뀌나요? 2026년 연말정산 vs 2027년 개정안에서, 청년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붙는 연금계좌의 현행 공제율과 한도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넣어야 환급이 가장 클까? (2026년 연말정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공제하며, 정부안은 이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6]

위 표는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거나 출산·입양을 앞둔 경우처럼 시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는 항목은 의결된 법률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달라진 항목은 대부분 연중 지출과 연말 사실관계가 기준이므로, 연말 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7년 1월~2월에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과 납입분이 대상이고, 12월 31일이 지나면 그해 지출은 바꿀 수 없습니다.

Q2. 8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과세기간분은 9세 이상만 대상입니다. 연령 기준은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올라가 2030년부터 13세 이상이 되고,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Q3.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누구나 늘어났나요?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늘었습니다. 자녀등이 없으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그대로입니다.

Q4. 정부안의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 원은 이번에 적용되나요?

이번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 전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안이라서, 일반적으로는 2028년 초 정산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Q5.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부부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마무리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 연동(최대 400만 원), 월세 배우자 추가 공제가 핵심이고,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 등 정부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나이와 카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고, 정부안은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한 뒤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2조 제1항·제2항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이후 13세)과 공제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2조 제3항 — 2017년 출생 자녀·손자녀에 대한 연령 단계 규정 비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제10항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급여·자녀등 수별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제2항 — 세대주 배우자의 추가 공제와 부부 합계 월세 1,000만 원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 대중교통 추가공제 재정전환, 취학 전 아동 교육비 합리화 — 재정경제부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시 1회 50만 원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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