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온다는데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고, 2026년 11월 30일까지 냅니다.[1]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가 600만 원이었다면 이번에 낼 중간예납세액은 예상 300만 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고, 11월 초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상반기 사업이 부진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중간예납은 무엇이고 누가 내나요?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몰리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2]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라,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내면 되고,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액입니다. 확정신고 때 최종 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으로 공제됩니다.[3]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상반기분 중간예납(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을 개인 사업소득자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얼마인가요?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에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낸 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기준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올해 5월 확정신고에서 계산된 2025년 귀속 세액이 기준입니다.의 1/2에서 그만큼을 뺍니다.[4]
직전 과세기간 세액별 중간예납세액
기준액을 고르면 중간예납세액이 나옵니다. 아래 계산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세액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80만 원이면 계산상 약 40만 원이지만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되지 않고, 600만 원이면 약 300만 원, 2,000만 원이면 약 1,000만 원입니다.
기준액 80만 원은 계산상 40만 원이라 50만 원에 못 미쳐 소액부징수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5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로 징수하지 않습니다.[5] 상반기 실적이 좋았든 나빴든 고지서의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고, 올해 실적은 뒤에서 설명하는 추계액올해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입니다. 고지세액과 달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이 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규·휴폐업 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경우입니다.
- 다른 소득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특정 사업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저술가·화가·배우, 직업선수, 방문판매 수당 등 국세청 안내가 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 납세조합 납세조합 가입자입니다.
- 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에 낸 토지·건물 예정신고 세액이 기준액의 1/2을 초과하는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위 목록에서 신규사업자는 「소득세법」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제외 대상입니다.[6] 휴업·폐업, 특정 사업소득, 납세조합 등 나머지는 국세청 안내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11월 초 고지서 수령 여부와 홈택스 조회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떻게 납부하고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요일)이고,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 금융기관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7]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분납이 되지 않으므로 한 번에 모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3,000만 원이면 절반인 1,5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기한이 2027년 2월 1일이라 11월 30일 납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사업이 부진했다면 세액을 줄일 수 있나요?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라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빠도 그대로입니다. 이때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8] 추계액의 계산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신고하면 고지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추계액신고서와 함께 상반기 소득금액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청 안내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2배로 환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절반으로 계산합니다
- 1
소득 환산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합니다
- 2
과세표준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
-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 4
추계액
산출세액의 1/2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65조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예시
중간예납기준액이 6,000만 원이면 고지세액은 3,000만 원이고, 신고 가능 기준선은 그 30%인 1,8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사례 | 중간예납기준액 | 상반기 추계액 | 추계액 신고 | 11월 30일까지 내는 세액 |
|---|---|---|---|---|
| 사례 A | 60,000,000원 | 12,000,000원 | 가능(기준선 1,800만 원 미만) | 12,000,000원 |
| 사례 B | 60,000,000원 | 20,000,000원 | 불가(기준선 이상) | 30,000,000원 |
| 사례 C | 60,000,000원 | 400,000원 | 신고만(50만 원 미만) | 0원 |
추계액이 기준선 미만이면 고지된 3,000만 원 대신 추계액만 내므로 사례 A는 1,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이 취소됩니다.
한편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9]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미납 기간만큼 붙는 가산세입니다.가 붙고 체납 상태가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0] 분납이 가능한 세액이라면 기한 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개정으로 이자율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이전 글이나 과거 안내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과 적용 대상, 실제 가산세 금액은 납부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신고나 납부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하는 방식이라 고지서가 없으면 낼 세액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추계액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2.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업자였다면 직전 과세기간 세액에 따라 고지될 수 있습니다.
Q3. 중간예납세액이 40만 원이면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 원이면 11월에 얼마를 먼저 내나요?
최소 1,00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세액은 1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분납 대상입니다.
Q5. 추계액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을 제출하나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서식과 상반기 소득금액 산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을 11월 30일까지 내는 제도입니다. 소액이면 고지되지 않고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으며, 상반기 사업이 부진했다면 추계액 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 고지서와 최신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 — 중간예납기간 1월 1일~6월 30일,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 신규사업자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제도의 취지, 납부 대상과 제외 대상 — 국세청 ↩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3항 제1호 —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0항과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매도한 토지·건물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준액의 1/2에서 차감,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 — 국세청 ↩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4호 —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제1호·제3호의2 — 신규사업자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2027년 2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3항·제4항·제6항·제8항 —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30일 신고 가능, 신고 시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신고와 함께 납부, 추계액 계산 방법. 신고서 첨부 자료는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국세청 ↩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5항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중간예납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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