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후 얼마나 내나요? (2026년)

미국 주식을 팔아 4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1] 같은 해에 번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2] 남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3] 순이익이 400만 원이라면 약 33만 원이 예상 세액입니다.

  •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며,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과세됩니다.
  •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고, 해외주식에는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년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이용한 양도분에 한해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하는 한시 특례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이나 내국법인이 발행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국외 예탁증권 포함)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양도소득입니다.

국외주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에 과세 대상입니다.[4]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만 과세 대상이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5] 해외주식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국세청도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6]

이럴 때세금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양도소득세(연 250만 원 공제 후 22%)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팔았다과세 대상 아님(국내 대주주·장외 양도는 과세)
해외주식을 팔고 증권거래세 부과 여부를 확인했다증권거래세 부과되지 않음(대통령령이 정한 외국 증권시장 상장 주식)[7]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붙는지 확인했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지 않음(소득세법에서 삭제, 2024년 12월 31일 공포·2025년 1월 1일 시행)[8]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 26일이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의 세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종목별로 매도액에서 를 빼 손익을 구하고, 같은 해 손익을 합친 뒤,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종류별로 적용되는데,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 중 과세되는 양도소득(대주주 양도분, 증권시장 밖 양도분, 비상장주식)과 같은 묶음이라 합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연간 순이익별 예상 세액 계산 예시

연간 순이익(양도소득금액)을 고르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연간 순이익이 400만 원이면 예상 세액은 약 33만 원, 1,000만 원이면 약 165만 원, 3,000만 원이면 약 605만 원입니다.

계산 결과는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신고서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해서 순이익을 계산합니다.[9]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10] 국내 주식과의 통산은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 주식의 양도분에 한정됩니다.

손실 종목을 판 경우와 팔지 않은 경우의 비교 예시

A 종목에서 15,000,000원의 이익이, B 종목에서 8,000,000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했습니다.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분B 종목을 팔지 않은 경우B 종목을 판 경우
A 종목 손익이익 15,000,000원이익 15,000,000원
B 종목 손익반영하지 않음손실 8,000,000원
순이익15,000,000원7,000,000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12,500,000원4,500,000원
예상 세액(22%)2,750,000원990,000원

환율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외화로 거래한 금액은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주문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이 기준입니다.[11]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고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적용되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12]

필요경비에는 주식을 산 대금과 위탁매매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이 들어가고,[13] 국세청 사전답변은 달러로 바꿀 때의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14] 증권사가 확인해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15]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16]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양도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월 1일~31일

확정신고·납부 기간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5월 31일(월)

신고·납부 기한

출처: 「소득세법」 제110조 · 기준 시점: 2026년 9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과세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확정신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17]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로 들어가고, 신고 도움 자료는 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18]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19] 납부고지 전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0.022%(연 환산 약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20] 납부고지를 받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월 단위 가산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율은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하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습니다.[21]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과 별개로 미납 기간만큼 계산됩니다. 감면은 세무서가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절은 국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가산세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합니다.

2026년에 판 해외주식에는 한시 특례가 있나요?

2026년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이용해 해외주식을 판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12월 24일 발표했고,[22] 2026년 4월 21일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1조의26으로 신설되었습니다.[23]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공제 비율은 1월 1일~5월 31일 양도분 100%, 6월 1일~7월 31일 80%, 8월 1일~12월 31일 50%로 낮아집니다. 양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5천만 원이고,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습니다. 조정비율 계산식 등 세부는 시행령과 국세청·증권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이자상당가산액도 더해집니다(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24]

자주 묻는 질문

Q1.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법도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는 방식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Q2. 해외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도 내나요?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한국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정 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손실이 났다면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세청은 손실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해 안에서 이익과 합산하는 손익통산만 가능합니다.

Q4.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시 시행되나요?

현재 소득세법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의 개조식 자료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25]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순이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과세되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하고 환율은 결제대금이 입출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신고에 앞서 국세청과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제1호·제2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 상장분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국외 예탁증권 포함)의 양도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항 제2호, 제102조 제1항 —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국내 과세 주식과 국외주식)을 한 묶음으로 구분해 연 250만 원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2호 — 국외주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 주식은 100분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제1항 제12호 나목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분의 20(조례로 가감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제2항 제1호, 제118조의2 — 국외주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양도만 과세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증권시장 밖 양도분만 과세대상으로 열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국세청 보도자료,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2026.5.4.) —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 2025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참고),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하기)·정기신고와 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참고3) — 국세청 ↩
  7.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2항 —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국세청 보도자료,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2026.5.4.) 국외주식 Q&A —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고, 국내주식과의 통산은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의 양도분에 한정 — 국세청 ↩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항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2026)」 Ⅳ-7 — 양도가액은 입금되는 날, 필요경비는 출금되는 날의 환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5항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2026)」 Ⅳ-7은 이동평균법 예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 제1호 나목(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제1호(위탁매매수수료),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2026)」 Ⅳ-4(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14.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1-법규재산-1151(2022.3.15.)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사본 기준, 원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사본 ↩
  15.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2026)」 Ⅳ-9 —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제출 시 계산명세서·필요경비 증빙 제출 생략 가능 — 국세청 ↩
  16.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제2항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17.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항 — 제94조제1항제3호다목(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는 100분의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고지 전 1일 10만분의 22,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월 단위 가산(시행령 제2항)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2항 제2호 —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100분의 50, 3개월 이내 100분의 30,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22. 정책브리핑,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2025.12.24.) —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 세제 혜택 — 정책브리핑 ↩
  2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별 100%·80%·50% 공제(신설 2026.4.21.), 공제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적용 전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 기준·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 범위(시행령 제2항), 확정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 제출(시행령 제1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4항·제5항 —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함(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5.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 국무회의 의결,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 재정경제부 ↩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글쓴이: KTAXHELP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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