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르고 내 사업은 어느 쪽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1] 같은 매출이라도 아래 예시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예상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의 4분의 1에 못 미칩니다.
-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해 부담이 작지만, 매입세액이 더 커도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이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대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과세유형은 매년 공급대가를 보고 다음 해 7월 1일에 바뀝니다.
목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거래 상대에게 낸 부가가치세입니다.을 빼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 금액입니다.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구합니다.[2] 이 차이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3] 나머지 항목은 아래 표에서 비교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표
적용 대상, 세액 계산, 환급, 세금계산서, 신고 횟수, 납부 면제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대상 |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법인 포함)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뺀 금액 |
| 매입이 더 큰 경우 | 환급 가능 | 환급 없음 |
| 세금계산서 | 발급이 원칙 | 일부는 영수증 발급 |
| 신고 | 1년에 2번 확정신고(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별도) | 1년에 1번 확정신고(예정부과 별도) |
| 납부 면제 | 없음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가벼운 대신 환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따릅니다.
내 사업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더한 값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면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2024년 2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종전 8천만 원에서 올랐고 2026년 10월 7일 현재 적용 중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기준 시점: 2026년 10월
참고용 정보이며 개별 사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4]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기준 금액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시행령이 정한 업종·규모·지역의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속합니다.[5] 전문자격사업과 일부 서비스업의 배제 범위는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7일이며, 이 글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율이 15%인 업종은 공급대가의 1.5%, 30%인 업종은 3%가 계산상 세율이 되는 셈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계산상 세율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여기에 10%를 곱한 공급대가 대비 계산상 세율 중 흔한 업종입니다.[6]
| 업종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대비 계산상 세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3.0% |
숙박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표와 부가가치율이 달라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하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해 납부세액으로 삼습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공급대가 6,000만 원일 때 예상 납부세액 비교
소매업이 1년 동안 공급대가 6,000만 원을 벌고, 매입이 공급대가 기준 2,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했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산출세액(일반은 매출세액) | 900,000원 | 5,454,545원 |
| 매입세액 공제액 | 100,000원 | 1,818,182원 |
| 예상 납부세액 | 800,000원 | 3,636,363원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15%와 10%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의 0.5%를 공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를 110분의 10으로 나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했습니다. 예상 납부세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 금액은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매입 증빙의 종류, 공제·감면, 과세기간 중 유형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7] 이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신규 개시·폐업 등)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면제는 납부할 세액에만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더하는 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자가 된 최초 과세기간의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8] 반대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그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빙 4종의 차이는 적격증빙 4종 구별법에서, 발급 지연·누락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증빙불비 가산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일정 비교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 일정을 나누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과세기간 | 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 1월 1일~12월 31일 |
|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7월 25일, 1월 25일)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이듬해 1월 25일) |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9]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한입니다.[10] 개인사업자는 중간에 신고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11]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간이과세자가 1월부터 6월 분의 세액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12]
예정부과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고지 대신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바뀝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같은 기간 동안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13]
예를 들어 2026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유형이 유지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적용 유형이 정해집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가운데 계산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에 더해서 내야 합니다.[14] 앞서 본 납부의무 면제도 이 가산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고합니다.[15] 설비투자가 크거나 기업 거래처가 많아 매입세액 환급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기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간이과세자는 법인도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든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Q2. 올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아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가 끝나기 전에는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Q3.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면 세금을 전혀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더하는 재고품 등 가산 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합니다.
Q4.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큰 설비를 사서 환급이 필요하면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합니다.
마무리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가르는 기준이고, 납부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도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 차이는 크지만 환급이 없다는 점과 거래처의 증빙 요구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유형 판정 결과를 최신 고시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각주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제3항 제1호·제6항 — 부가가치세 세율 1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과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공제 초과분 소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제1항 — 확정신고한 사업자의 환급세액 환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2항~제5항 — 신규 사업자 12개월 환산,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 제1호~제4호 —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제2항 제1호~제5호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2026년 4월 1일 시행 버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1항·제3항 —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 면제, 12개월 환산, 가산 세액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1호·제2호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와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신규 최초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1항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3항 —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과 개인사업자의 직전 납부세액 50% 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1항·제3항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1~6월) 직전 납부세액의 50%, 50만 원 미만 제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1항·제2항 — 공급대가 합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재고품·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1항~제5항 — 포기 신고, 3년 제한과 재적용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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